채권 추심 1주일 7번 제한 소비자신용법 변경

    채권 추심  1주일 7번 제한 소비자신용법 변경

     

    금융위원회에서는 9월중에 소비자신용법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업법이 소비자신용법으로 변경이 되어 개인채무자의 연체 추심부담을 완화된다 합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것 크게 두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도하게 부과되는 연체가산의 적용 개선

    2. 이자채권 추심의 연락 제한(1주일 7회)

     

    이로써 기존 대부업법의 한계로 뽑혔던 개인채무자의 연체 및 추심부담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대부업법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추심행위만 금지할 뿐 채무자의 재기 지원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법안을 개선하여 기존 대부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법적으로 조치 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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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채무부담 완화

    - 기한 내 갚지못한 연체액에 부과되는 연체가산이자부과 금지

    -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기일이 되지 않으면 채무원금만 해당

    - 개인 채무자와 위봔되는 약정 체결시 약정이자 초과부부분 이자 계약 무효

    - 개인 채권 장래 이재채권을 면재한 경우에만 양도가 개선 

      (현재: 회수 불능 채권을 법인세법상 손금처리후 이자 부과 했었음)

     

     

     

     

     

    ◆ 추심 연락 제한

    - 채권추심자가 1주일 7회 초과 추심연락 금지

    - 7회 추심에 포함되는 것: 채권금융기고나,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 

    - 채권추심자 상환능력 확인후 확인일로부타 7일간 재연락 금지

     

     

    자력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가능

    채무조정 협상과정 중 채무조정교섭권 도입

     

     

    금융위원회는 12월까지 입법 및 심사를 마치고 내년 1분기 내에 해당 법안 국회 제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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