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금지 9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표시 광고 지침

    뒷광고 금지가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법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최고 이슈를 뽑자면 코로나와 뒷광고 두가지가 아니까 싶습니다.

     

    그만큼 올해 이슈로 많이 다루어졌고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슈스스TV 한혜연으로 부터 시작된 내돈내산의 실체가 결국은 뒷광고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먹방 유튜버 참PD의 발언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 SNS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꼭 아셔야 할것같아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중요한 점은 9월부터 게시되는 게시물이 아닌 이전 게시물들도 다 고쳐야한다고 합니다.

     

     


    ◆ 광고 협찬 표기 적절한 방식

     

    광고 협찬 적절한 표현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SNS 등에서 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시가 잘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목과 본문 처음과 마지막 부분 그리고 사진 또는 영상에 직접 표시나 첫번째 해시태그로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 및 협찬 표기시에도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표현방식도 아셔야겠죠?

    아래와 같은 내용은 부적절한 표기가 된다고 하니 아래 같은 표시는 수정을 하셔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고 및 협찬 표기는 가장 잘보이게 해서 이 컨텐츠가 광고나 협찬인지를 바로 알수 있게끔 표기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표시를 하더라도 더보기등을 눌러서 봐야하거나 바로 볼수가 없다고 한다면 위반이라고 합니다.

     

     

     


    ◆ 부적적한 표시 예시

     

     

     

    부적절한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9월부터 시행되는 뒷광고 위반 사항에 단속이 되지 않게 잘 점검 하시고 이후 광고와 협찬시에는 적절한 표시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안내서 

    200831(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안내서 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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